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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등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18 | 소득 | 1999-10-13

문서번호

재소득46073-18 (1999.10.13)

세목

소득

요 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 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투자법인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희망퇴직하고 퇴직위로금을 받으면서 집행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퇴직위로금이 일정한 계산방법과 모든 직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