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80]
합의의 효력이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에 미치는지 여부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하여 원고측이 사고일로부터 5일째가 되는날 피고로부터 당시 원고 1이 입원중인 의원에서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외에 향후 치료비로 금 50,000원을 지급하겠으니 이후 민·형사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자는 제의를 받고 당시 위 의원의 의사가 한 원고 1은 2,3주일 치료하면 완치된다는 말을 믿고 불구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연 예측하지 못한 채 위 합의에 응하게 되었다면 위 합의의 효력은 원고 1이 불구가 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1977.4.12. 선고 76다2737 판결 (판례카아드 11459호, 대법원판결집 25①민143,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49) 541면, 법원공보 560호 10036면)
원고 1 외 3인
피고 합자회사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688,788원, 원고 2, 3에게 각 돈 30,000원, 원고 4에게 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1.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7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4,702,559원, 원고 2, 3에게 각 돈 100,000원, 원고 4에게 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1.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 원고 4는 그 형인 사실과, 원고 1이 1974.11.19. 13:00 쯤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월천리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손수레에 싣고 가다가 떨어진 콩크리트조 전주에 치어 부상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내지 6호증( 원고 1, 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갑 제8호증(공소장)의 각 기재, 역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소외 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3,5호증(확인서 및 소외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원심증인 소외 1, 5의 각 증언과, 소외 6의 일부 증언(역시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원심감정인 소외 7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전기가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업사로서, 1974.8. 중순쯤 농어촌 전기사업추진정책의 일환으로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주관하여 정부의 보조금과 주민들의 노력부담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지구 전기가설 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8로 하여금 위 사고당시 그 공사를 지도 감독케 한 사실, 위 사고당시 주민으로서의 노력부담을 위하여 나온 원고 1를 포함한 주민 13명이 위 월천리앞 국도상에 적치하여 둔 길이 8미터, 무게 약 420킬로그람 정도인 콩크리트조 전주 1개를 손수레에 얹어 공사현장까지 운반하게 되었던 바,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약 15도의 경사진 내리막 길이 있었고, 도로가 고르지 못하여 굴곡이 심하여 위 작업에는 많은 위험이 예상되므로 소외 8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감독아래 전주운반을 하게 하여야 하고, 그 작업을 주민들만이 함에 있어서는 둥근 전주가 움직이지 않도록 밧줄등으로 고정시킴은 물론 내리막 길에서는 손수레에 밧줄을 묶어 뒤에서 그 줄을 당기면서 서서히 조정 운반해 가도록 미리 지시 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주민들이 위 전주를 손수레에 그냥 얹어 운반해 가다가 손수레의 한쪽 바퀴가 노면의 요철부분에 충격되어 전주가 좌측으로 굴러 떨어질 때 그 옆에서 전주를 붙잡고 가던 원고 1로 하여금 그 전주와 함께 넘어지게 하여 그의 왼쪽손과 전박부가 전주에 깔려 전치 12주간의 좌측 수부수 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한 사실, 그로 인하여 위 원고는 골절은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을 침범하고 요철이 상존된 상태로서 퇴행성 변화가 있는 데다가 모지 및 수지에도 고유근의 마비와 심한 구축으로 인해 기능장애가 있게 되어 일반 농민으로서 약 19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케 된 사실 한편, 원고 1로서는 전공 책임자의 지도없이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고, 위 전주가 좌측으로 굴러 떨어질때 다른 주민들은 전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놓아 버리자고 하였고, 또한 그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를 바로 놓는다는 이유로 혼자만이 그대로 붙잡고 있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갑 제7호증, 을 제3,5증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8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한편, 원고 1의 위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 할 것이고, 다만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키로 한다.
2. 손해액
가.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 : 원고 1의 평균 여명이 55세를 넘고, 농촌 일용노동은 월 25일씩 55세까지 일할 수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2(농협조사 월보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1954.4.7.생의 남자이고, 사고 후인 1974.12.의 성인남자의 농촌 일용노동임금은 하루에 돈 1,59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원고 1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군복무를 마친 만 23세가 되는 때부터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55세가 끝날 때 까지로서 원고 청구의 33년간 매년 돈 497,100원(1,597×25×12)중 19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돈 91,029원(479,100×0.19)의 순수입을 잃게 되었으니, 위 수입손해는 23세가 되는 때부터 연차적으로 발생할 것이나 원고 1은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하여 한꺼번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액으로 환산하면 돈 1,596,972원{91,029×(20.27459395-2.73103708)원 미만은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 원고 1의 위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중 돈 638,788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은 물론, 그 부모와 형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신분관계와 나이,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일부 합의사실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게 돈 50,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30,000원, 원고 4에게 돈 2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따라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에게 합계 돈 688,788원, 원고 2, 3에게 각 돈 30,000원, 원고 4에게 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1975.11.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1974.11.23. 나머지 원고들의 대리인 자격을 겸한 원고 2와의 사이에 피고회사가 그때까지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이외에 향후 치료비조로 돈 50,000원을 원고측에 지급하고, 원고들은 이후 피고에게 민·형사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합의서), 을 제2호증의 1,2(각 영수증), 을 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을 모아 보면, 위와 같은 합의 사실과 피고회사가 그후에도 원고측에 치료비조로 합계 돈 190,000원 정도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에 든 을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6, 5의 각 증언을 모아 보면, 피고와 원고 2가 사고일로부터 5일째인 위 일자에 그와 같이 합의함에 있어서 원고 2로서는 원고 1이 위 인정과 같은 불구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연 예측하자 못하고 당시 원고 1이 입원중이던 경북 울진군 북면에 있는 부구의원의 의사로부터 원고 1은 2,3주일 치료하면 완치된다는 말을 믿고 위 합의에 응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합의는 무효이고 원고 1이 위와 같은 불구가 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용부분과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