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1106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84.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84.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