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8 2013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7.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12. 8.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0.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 20:1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에 있는 석우리 보신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