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56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할 당시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2014. 6. 30. 경 및 2014. 7. 30. 경 피해자에게 합계 148만 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그로부터 약 2개월 가량 지난 같은 해 9. 경 이후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점, ② 피해 자가 용역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피고인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채권은 주식회사 K의 자력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위 용역대금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자금 마련 계획 없이 피해자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용역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