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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807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전지구농공단지협동화 주식회사는 2010. 9. 9.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1000 일대에 대하여 미전농공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은 위 회사로부터 미전농공단지를 각 분양받아 다음과 같이 산업용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는 피고의 도세 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면제받고 나머지 25%를 납부하였다.

순번 납부주체 사용승인일자 납부일자 납부금액 1 원고 주식회사 비에스피테크 2014. 2. 6. 2014. 2. 11. 24,038,000원 2 원고 주식회사 이씨피 2014. 1. 15. 2014. 1. 21. 9,568,940원 3 원고 주식회사 디에스에이 2014. 1. 17. 2014. 2. 5. 9,967,700원

나. 취득세 납부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조례가 법률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동법 제78조 제3항 제1호), 100분의 75만 면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는 법률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기 납부세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