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09 2016고정3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17:00 경 목포 B 아파트 105동 408호에서 피해자 C(56 세) 의 폭행에 맞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 2회 때려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