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2015노5695 업무상과실치상
A
피고인
황정임(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사 L(국선)
2016. 5. 25.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당에서 먹은 콩비지찌개는 묵은 배추김치, 잘게 썬 돼지고기, 삶은 콩을 믹서로 갈아서 완전히 분쇄하여 조리하기 때문에 치관파절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는 점, 피해자 이외에 콩비지찌개에서 이물질을 씹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고, 피해자도 콩비지찌개를 먹은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물질을 씹었다고 항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콩비지찌개를 먹고 나서 며칠 후 피고인에게 이물질을 씹었다고 항의하러 찾아 왔을 때에도 피해자가 콩비지찌개를 먹다가 씹었다고 주장하는 이물질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적이 없고, 위 이물질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후에야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치과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별다른 치과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먹은 콩비지찌개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콩비지찌개에 들어있던 이물질을 씹어서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F, G과 함께 피고인의 식당에 갔고, 콩비지찌개를 주문하여 두 그릇째 먹다가 왼쪽 어금니에서 이물질을 씹었고, 즉시 뱉어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으며, 계산하고 나갈 때 피고인에게 자고 나서 아프면 병원에 가보겠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 증인 F도 "이 사건 당시 F의 처인 G,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무언가를 냅킨에다 뱉으며 이물질을 씹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쌀알 반 정도 크기의 이물질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물질을 씹었다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30명 정도 밥을 먹었는데, 유독 피해자만 이물질을 씹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간다고 하여 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2면 '증거의 요지'란의 "1. F, G 작성의 각 확인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남
판사 김선희
판사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