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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20노64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심 증인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아동의 진술 당시 상황과도 부합하며, 특별히 안면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는바,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이상행동 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