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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269 | 양도 | 2019-03-18

[청구번호]

조심 2018중4269 (2019.03.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고, 마을 주민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2.24.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5.12.16. OOO원에 양도하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0.18.부터 2017.11.6.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8.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자경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 축소 해석하여 청구인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농작업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부, 관내 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및 수령 관리대장, 농협을 통한 연도별·개인별 벼수매내역 등에서 자경사실이 입증되고, 청구인의 거주 및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한 임OOO 외 2명의 진술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주택)를 임의로 작성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는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청구인의 소비 패턴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1940년생)이 비록 고령이나 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만큼 건강하고, 청구인이 기계작업이 필요한 주요 농작업을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에게 의뢰한 것을 마치 농작업을 전적으로 임OOO에게 의뢰한 것처럼 적시한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재촌하지 않았으며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직접 작업한 부분이 전체 농작업중 50%에 미치지 못하였고, 임OOO 외 2명의 자필확인서는 처분청에 진술했던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만 재촌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주거지현장확인, 생필품구매내역, 주민탐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임대인의 주소지에 체류하였을 뿐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농사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어 전적으로 임OOO에게 농작업을 의뢰하였고, 건강상으로도 고령의 70대 노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홀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2018.1.22. 실시된 현장확인시 임OOO은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3〜4가마니의 도지를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거주여부는 주민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부, 관내 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행정내부자료에 불과하여 재촌·자경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하 단서 생략)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6.2.24.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5.12.16. OOO원에 양도하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0.18.부터 2017.11.6.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8.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자가 2006.11.1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해 OOO 관내에 5필지 14,316㎡의 농지를 소유․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2.26 자필로 작성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OOO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014.5.2. 청구인의 농업경영정보(쟁점토지를 자경)를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인 이OOO이 2014.2.26. 자필서명 확인한 관내 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OOO에게 제출한 2013년도분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 신청서와 보조금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을 신청하여 총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로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5) OOO의 개인별 수매내역과 OOO의 농가별 양곡 매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확한 양곡을 아래와 같이 판매하고 그 대가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OOO

6)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5회에 비료 등 영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촌·자경을 부인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2년 12일(2013.12.4.〜2015.12.16.)이고, 주소지 주요이력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2013.12.4.부터 OOO에 전입신고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OOO”으로 기재 및 날인되어 있으나, 실제 임대인은 “임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담당자가 2018.1.17.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인 “이OOO”과 한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은 임OOO의 배우자가 트렉터 등을 이용하여 논갈이 등을 하면 그 작업에 대하여 돈을 지불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머무는 동안 임대인 ‘임OOO’의 집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담당자가 2018.1.22.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사실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5)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3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인은 2003.7.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소득금액 :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부, 경작사실확인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및 수령 관리대장,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연도별 수매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재촌·자경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농사 경험이 없는 고령의 청구인이 가족들과 장기간 거주하던 OOO에서 쟁점토지 소재지로 홀로 전입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였다면 생필품 구매내역이나 병원 진료내역 등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발생하여야 하나 대부분이 전 주소지인 OOO 인근에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18.1.17. 및 2018.1.22.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고, 마을 주민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