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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040 | 부가 | 2009-10-30

[사건번호]

조심2009서0040 (2009.10.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2007.12.31 “부가가치세법”개정 이전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0.1. 청구법인에게 한2005년 제2기(예정)부가가치세 11,577,030원, 2005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20,224,366원,2006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21,742,700원, 2006년 제1기(확정)부가가치세 23,774,443원, 2006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29,007,971원,2006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40,119,837원, 2007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51,176,208원, 2007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50,116,903원,2007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55,502,109원, 2007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62,743,089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회계, 세무, 경영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일부 임원에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임차’하여 제공함에 따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매입세액 합계 389,536,1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8.21.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을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관련된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2008.10.1.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동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모두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이러한 특별규정 없이 그 공제를 부인할 수 없고,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정한 동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규정은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이 규정을 유추·확대해석하는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위배되는 바,자동차의‘임차’는‘매매’가 아니므로 ‘구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유지’의대상인자동차를점유, 사용하게 된 원인 및 경위에 해당하므로 ‘유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2007.12.31. 개정된「부가가치세법」동 법 제17조제2항 제3호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를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으로 새로이 추가하면서 2008.1.1. 동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며, 쟁점매입세액은 그 세금계산서상표현 등에도 불구하고 모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이고, 청구법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임원들의고객방문,출장, 외부회의 등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쟁점매입세액에대하여는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에는 사법상 소유권을 취득하는것 뿐만 아니라 임차를 포함하여 사용권을 취득하는 일체의행위를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업자가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모두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를 차별화하여과세함은 불합리하며,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을 모두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임을 전제로 이 건 경정청구를하였으나, 쟁점매입세액 모두가 실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가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하나, 이를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임차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칙(2007.12.31. 법률 제88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 제3호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나.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다.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일부 임원에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고〔별지〕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매입세액 합계389,536,18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였다가, 2008.8.21.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2008.10.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나타난다.

(2)이 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갑)과 시설대여회사인 OOOO주식회사(을)이 작성한 2005.9.12.자오토리스계약서에 의하면, 제13조(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제1항에서“차량의 등록명의는 을의 명의로 등록하고 그 등록절차는 을 또는 그의대리인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갑은 리스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권이 을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을에 대한 일체의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며, 갑이 차량 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도 차량 전부의 소유권이 을에 있음을 갑과 을은 인지한다”고 되어있으며, 동 계약서 제22조에는 “갑은 리스기간 종료시에 리스차량을양수하거나 재리스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을에게 리스기간종료일 2개월전까지 서면통지 아니할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제27조에 의하면, “을은 이 계약에 의한갑의 차량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 계약상의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서면통지한 후 제3자에게 양도, 질권제공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 전부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그 사례로서 2006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OOOOO(주) 및 OOOO(주)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아래 <표1>와 같이 제시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품목이 “리스료”로 기재되어 있고, 단일차량 임차료로는 지나치게고액인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 모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OOOOO OO OOOOO(O) OO OOOOO OOOO

(OO O O)

(4)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동일한 차량 임대에대하여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기재를 달리하였을 뿐, 차량임대로서의 성격은 같은 것이며, 1대의 차량에 대하여 1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으나, 처분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고액의 세금계산서는 여러 대의 차량에 대하여 1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며 아래 <표2>와 같이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 OOOOO OOOO(OO)

(OO O O, O)

(5)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와 관련하여는 1976.12.22.「부가가치세법」제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동 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하였다가, 2007.12.31. 동 법 개정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물론,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도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동 법은 그 부칙에서 당해 규정에대한 시행일에 대하여 200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기획재정부가 2007.12.3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를개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1976.12.22. 제정하여2007.12.31.까지 시행하였던 같은 3호에서“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어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간에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판결에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한매입세액은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시(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하자,기획재정부는 2007.12.31. 위 규정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면서 “그 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60-1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과 법률 적용의 형평성 제고 및 세무행정의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매입세액을불공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그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음이 확인된다.

(7)위 대법원 판결(OOOOOOOOOO, OOOOOOOOOO)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OOOOOOOOOO, 2006.5.18.)에 따라, 피고인 OOO세무서장은 당해 사안에대하여 원고인 OOOOOO(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2006.9.21.)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유사한 사건에 있어 대법원 판결(OOOOOOOOOO, OOOOOOOOOO)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를 ‘구입과 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임차’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는 바, 이는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구입’과‘유지’와는 다른것으로,2007.12.31.「부가가치세법」개정시 제17조제2항 제3호에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부칙에서 2008.1.1. 이후 공급분부터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동 규정은 이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지는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 ‘임차’는 매매를 통하여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동일한것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공제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관한 규정은 이를제한적·열거적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동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모두공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규정이없이 그 공제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인 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 OO O), 2007.12.31.「부가가치세법」개정 이전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이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O OOOOOOO OO OO OOOOO 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