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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8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소변을 보는 등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들의 각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다방 내의 공개된 장소에서( 증거기록 제 47 내지 제 52 면 참조) 성 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최소한 ‘ 다방 영업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은 발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다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