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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4. 14. 선고 77나8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8민,261]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의 기산시기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은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에 관하여 종전에 법원에서는 소유자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금청구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오다가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1548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변경되었다면 그 판결 선고날에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3.22. 선고 76다256 판결 (판례카아드 11454호, 대법원판결집 25①민120 판결요지집 민법 제766조(19)595면 법원공보 559호1001면) 1977.2.22. 선고 76다2984 판결

원고, 피항소인

정경환 외 7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4536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정경환에게 금 42,174원, 원고 편수남, 정정순, 정경숙, 정경희에게 각 금 14,058원, 원고 정정자, 정영자에게 각 금 7,0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8.12.1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이를 50등분 하여 그 49는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정경화에게 금 2,196,000원, 원고 편수남, 정정순, 정경숙, 정경화에게 각 금 732,000원, 원고 정정자, 정영자에게 각 금 36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8.12.1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음)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원고들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1963.2.5. 건설부고시 제230호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면목지구 일대의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동년 4.25. 위 사업 시행지구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토지규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 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토지 전부를 도로에 편입시킨 후 위 사업시행지주에 대한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하여 1968.12.17. 서울특별시 공고 제268호로서 위 지구에 대한 환지확정 공고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산금을 책정 교부한 바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서 주장하기를,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치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케 되었다고 하면서 위 환지확정공고일 다음날인 1968.12.18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 상당의 금원에서 위 구역정리사업지역내의 평균 감보율 3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1968.12.17. 위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른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은 일종의 공정력이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달리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정이 없는 만큼 이것이 적법한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다른 행정처분이 없는 한 이 처분은 그 기속력이 부정될 수 없으므로 그 행정처분의 내용과 반대로 청산금의 지급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산금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 볼 것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음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치 아니한 채 이를 계속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므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산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위에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책정 교부함이 없이 환지처분을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케 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 : 피고는 항변하기를,

(가)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소정 전심절차를 거침이 없거나 배상신청을 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소정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 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있음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접수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 계속중인 1975.7.10 법무부 본부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신청이후 당원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2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없고,

(나)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금원의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아직 원고들에게 있으므로 원고 청구의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하는 것임은 법률상 명백하니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1968.12.17.에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가 없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 에 의하여 환지를 정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위법상 금전으로도 지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그 소유권을 소멸케 하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라)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도로는 도로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도로법 제79조 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은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도로법 제79조에서 정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역시 이유가 없으며,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에서 청구하는 금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금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하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사건 토지에 29퍼센트의 감보율(위 감보율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을 적용하는 이외에 원고들에게 공제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 이유없다 할 것이며,

(바)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개시한 1966년부터 5년을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1968.4.2.에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시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서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인 1968.12.17.부터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은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와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에 관하여 종전에 법원에서는 소유자가 그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금청구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오다가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1548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변경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일반 당사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판례 변경에 따라 그때에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들이 위 환지 및 청산금 불교부처분의 수령당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1975.4.22.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이건 손해배상청구는 위 날자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내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들 소송대리인은 1975.12.18.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다)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가 없다.

3. 손해액

원고들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가 환지지정이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환지면적(공용부담 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에 대한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토지를 제공받은 바도 없는데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책정 교부하지도 않은 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결국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케 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을 명세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제47조 )청산금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토질,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고( 같은법 52조 ) 이렇게 정하여진 청산금을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확정되며( 같은법 제62조 5항 )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법 68조 1항 ) 위에서 본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이라 함은 환지계획에서 명세되고 환지공고에 의하여 그 익일에 확정된 청산금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청산금을 가리킨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토지의 필별, 권리별 청산금의 명세를 정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이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지정이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환지면적(공용부담 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목, 토질,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는 금원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시행 지구내의 평균 감보율이 29퍼센트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당심감정인 윤혁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인 1963.2.5.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목, 토질,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는 금원이 별표 (가)란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의 손해금은 별표 (나)란 기재 각 권리면적에 위 평당시가를 곱한 별지 (다)란 기재의 금원을 합한 금 112,464원이 되는 바, 이를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정경환에게 금 42,174원, 원고 편수남, 정정순, 정경숙, 정경희등에게 각 금 14,058원, 원고 정정자, 정영자에게 각 금 7,029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의 손해금으로 원고 정경환에게 금 42,174원, 원고 편수남, 정정순, 정경숙, 정경희에게 각 금 14,058원, 원고 정정자, 정영자에게 각 금 7,0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68.12.18.부터 그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그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그 범위 내에서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익우 김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