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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8 2017가단634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무안군 E 답 104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