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D는 2008. 9. 4.경 소외 E과 소외 F의 중개로 경북 청도군 G 전 1091㎡를 포함한 4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 당시 매매대상 토지들 중 원고의 처의 산소 등 산소 2기가 있는 토지 부분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D는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2008. 10. 21. 한국농촌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8. 10.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는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35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들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소문이 들리자 원고는 위 D를 찾아가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D는 2014. 2. 경 청도군 G 전 1091평방미터 중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타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타이핑된 이행각서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어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6. 30. 경 위 D의 동의 하에 위 G 토지 중 123평을 분할하는 분할측량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D와 그의 아들인 피고가 위 G 토지 중 묘소 부분 123평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또한 공동으로 경비를 들여 분할측량을 하기로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