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0:20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너편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유턴하다가 나중에 유턴하던 피해자 D(63세, 남)의 차량과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입술표재성 손상(상순, 하순)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건)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A 폭행부위 사진, D 폭행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