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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33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7.부터 2010. 12. 1.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 소재 지상 4층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 90.4㎡의 1층 부분을 광주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