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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단일세율적용신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 | 국조 | 2005-01-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 (2005.01.20)

요 지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단일 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회 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 제142조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 제4항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 한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외국인근로자단일 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