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나222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6.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와 사이에, 임대기간 2014. 9. 3.부터 2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2015. 7.부터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11. 4. C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C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