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048 | 지방 | 2006-12-07
2007-0048 (2006.12.07)
재산
경정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영업장의 경우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고급오락장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처분청이 2006.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6,158,590원, 도시계획세 267,060원, 지방교육세 1,231,710원, 합계 7,657,360원을 재산세 356,080원, 도시계획세 267,060원, 지방교육세 71,210원, 합계 694,350원으로 경정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45-5번지 지하106호(8㎡), 지하108호(7.8㎡), 지하109호(13.5㎡), 지하110호(18.5㎡), 지하111호(8.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지하106호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고,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지하108호, 지하109호, 지하110호, 지하111호(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6,158,590원, 도시계획세 267,060원, 지방교육세 1,231,710원, 합계 7,657,360원을 2006.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흥주점 등으로 계속하여 임대하여 오다 2005.6.10.부터 청구외 최○○에게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영업장을 임대하여 왔으나 임차인이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2005년 10월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6.3.17. 승소판결을 받아 2006년 4월이후부터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폐쇄하였으며, 그 후 2006.5.25. 관할세무서인 청구외 영등포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님에도 단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이라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장을 사실상 폐업하고 시설 일체를 철거한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에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에는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은「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은「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흥주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여 왔으며,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2005.6.10. 청구외 최○○가 김○○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라는 상호로 룸살롱 영업을 하던중 영업부진을 이유로 2005년 10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 하자 청구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6.3.17.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를 집행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을 중단하고 2006.5.25. 관할세무서인 청구외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후 승소하여 2006년 4월말부터 임차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폐쇄하고 2006.5.25.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님에도 단지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고급오락장이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9누3922, 1990.1.25), 이 사건 영업장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에 유흥음식점 허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영업을 하던 자가 2006.5.25.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한 후 과세기준일 이전에 영업장 시설집기와 칸막이가 모두 철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2006.5월 이후 영업장에 대한 수도사용량이 전혀 없는 것이 이 사건 영업장의 관리비납입통지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여의도 메종리브로관리사무소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6.4월말경부터 이 사건 영업장이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명○○외 1인)의 현장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의 경우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고급오락장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고, 재산세가 매년 과세대상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중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2006년도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