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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9. 01. 선고 2013구단53656 판결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제목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3구단536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8.27.

판결선고

2015.9.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