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212 | 상증 | 2013-11-25
조심 2013중4212 (2013.11.25)
상증
기각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가액은 이사회 등에서 임의로 정한 가액으로 정상적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상증자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7중1779
조심2012중4036 / 조심2012서4162 / 조심2018중277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1.9.~2013.4.2.까지 OOO주식회사를 비롯하여 6개 관계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장 유기형, 사장 유OOO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 주식이 청구인들에게 1999년과 2001년에 <표1>과 같이 명의신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명의신탁 주식(2001.5.9.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23,329주,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OOO주를 ‘쟁점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3.7.17. 청구인들에게 <표1>의 증여세 총 OOO원(이OOO OOO원, 김OOO OOO원)을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201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OOO은 1987년에 설립된 자본금 OOO원, 종업원 7인의 소규모 회사이고, 1988년 이후 2008년까지 계속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던 법인으로 2000년 초부터 아스콘(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혼합재) 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흑자전환된 상태에서 조사관서가 2001년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순자산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평가액이 왜곡되었는바, 10년 이상 자본잠식이 된 회사의 주식은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2001년 증여 당시 액면가 OOO원이 조사관서가 평가한 금액 OOO원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인 가액이므로 이에따라 증여세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 주식은 1991.12.30. 1주당 OOO원에, 2005.12.22.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 2001.5.9.에 OOO주 유상증자시 액면가 OOO원으로 유상증자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액면가 OOO원이 처분청의 OOO원보다 합리적인 가액이라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의 평가시 우발적이익을 제외하여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자산가치는 ‘0’으로 하고, 수익가치는 1999년 OOO천원, 2000년 OOO원, 2001년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1999년의 수익가치 OOO원은 1998.7.1.~1999.6.30.(제12기)에 OOO건설 매립공사, 부산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아스콘 수요가 OOO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른 일종의 특별이익이 발생된 것이다. 주식평가시 적용되는 수익가치 평가도 특수성을 배제키 위해 과거 3개년의 가중치를 적용하는바, 본 건은 1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 특별이익으로 수익가치가 왜곡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특별이익은 주식평가 시 차감하여야 진실한 주식가치 평가가 될 것이므로 1999년의 특별이익 OOO원을 차감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 및 심판 결정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 시가인바, 쟁점주식은 20년 이상 자본잠식이고 임직원 7명의 조그만 회사로 액면가의 3.6배인 1주당 OOO원은 합리성이 없어 액면가 OOO원과 특별이익을 차감하여 평가한 주당 OOO원 중 어느 하나를 시가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액면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라는 근거가 없으며, 장기간 자본잠식 사유로 액면가로 평가할 수도 없다. 시가란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지만, 액면가액이 객관․합리적 방법이라는 근거제시도 없고, 쟁점주식의 법인이 20년간 자본잠식이라는 주장이지만, 1997∼2012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을 검토하면, 1997∼2008년까지 자본총계가 부(負)의 수치였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자본금이 ‘0’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는바(1997년, 1998년, 2004년 제외), OOO은 평가일 이후 현재까지 약 12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주당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어 순손익가치법에 의해 주식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자본잠식상태라는 청구주장은 이미 주식평가에 반영되었고, 소규모회사라 상증법의 평가금액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법인의 특수상황 및 업황에 의하여 고가의 부동산, 매출액대비 이익발생비율이 높을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한편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을 포함한 인성그룹의 지배주주인 유OOO 회장과 유OOO 사장이고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이라는 점, 또 청구인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지분이 총발행주식 13만주 중 17%를 초과OOO주)하고, 청구인 김OOO에게 같은 날 명의신탁한 주식 OOO주를 포함하면 쟁점주식이 전체주식의 47.18%로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청구인은 1999년도 매출을 특별이익으로 보아 주식 평가시 이를 제외하라는 주장이지만, 자산수증이익, 유가증권 처분손익 등이 법인 손익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등(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주식평가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OOO건설 매립공사, 부산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아스콘 매출금액 OOO원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영업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특별이익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설사 특별이익에 해당하더라고 비상장주식 평가시 손익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원(액면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인지
② 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우발적인 사건으로 손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평가시 이를 제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증여일(평가기준일)인 2001.6.30.자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평가되어 있다.
(나) 2001.6.30., 2000.6.30., 1999.6.30.이 각각 종료일인 3개 사업연도에 의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1주당순손익가치가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OOO
(다) 처분청은 증여일 당시 적용되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위 <표2>의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OOO원을 쟁점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였다는 의견이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3서 0065․0066, 2013.6.24.)상 청구주장과 제출증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가) 청구인들은 OOO이 1988~2008년까지 계속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임직원은 7명에 지나지 않은 소규모 회사로서 그런 주식을 액면가보다 3.6배나 높은 OOO원에 거래할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액면가 OOO원을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하였지만, OOO의 1998~2012년까지(1988~1997은 표시되지 않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표 1개를 제출하였다. 그 표에 따를 경우 1998~2008년까지는 자본총계가 부(負)의 수치였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자본금이 ‘0’ 이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의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은 1998년과 2004년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순이익이 기록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1991.12.30.에는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2005.12.22.에는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 2001.5.9. OOO주를 유상증자 납입액 액면가 OOO원으로 유상증자 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5.12.22. 양도인 최OOO이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씩 양도가액 OOO원에 양수인 윤OOO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인감증명서, 양도대금 입금확인증 각 1매를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예로 든 양수도 거래들은 이 건 증여일자로부터 3개월이 벗어나는 기간의 것이다.
(다) 청구인은 1999년에 현대건설 매립공사, 부산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아스콘 OOO톤, 가액 약 OOO원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는 1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 특별이익과도 같고, 수익가치를 왜곡시켰으므로 그 이익 OOO원을 차감하고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증빙은 없이 계산근거만을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데 대한 증여의제가액은 유상증자 납입대금인 1주당 액면가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시 1주당가액은 대부분 이사회 등에서 임의로 정하여 증자하기 때문에 유상증자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증여받았다고 의제되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므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증자 후에 1주당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이 정상적인 시가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유상증자시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7중1779, 2007.8.6. 같은 뜻임).
(나)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에 아스콘 수요로 인한 특별이익 OOO원을 차감하여 주식을 평가한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액매출은 특별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