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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66]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1. 23:10경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677] 피고인은 2013. 7. 4. 02:4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잇바’라는 상호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천동 선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고단2566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다시 2013고단3677 사건의 범행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