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640 | 법인 | 2016-05-31
[청구번호]조심 2015서4640 (2016. 5. 31.)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특수관계 없는 일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에 비해 현저히 지연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이자 익금 산입한 처분 (해외현지법인들 제외)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조심2016중3804
1. OOO장이 2015.4.1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청구법인과 OOO, OOO와의 거래에 따른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나.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매출채권 및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임대료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 상가 합계 13,587.63㎡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9.1.17. 설립되어,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과 그 부산물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02013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과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03.10.1. OOO 주식회사(2013.11.8. 청구법인에게 합병되기 전의 법인을 말하며, 이하 “OOO”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알킬 벤젠 기유를 판매하는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1.1.까지 제품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을 일부 지연 회수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4.1.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청구법인 소유의 OOO 총 2,889.25㎡(874평)를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2013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임대료 채권을 일부 지연 회수하였다.
(3) 청구법인(2013.11.1. 이전 매출분의 경우 OOO)은 20102013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상품(원사)을 판매하였고, 그에 따른 매출 채권을 일부 지연 회수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하고, OOO, OOO와 합하여 “해외현지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매출채권(OOO, OOO, OOO과의 거래에 따른 매출채권과 합하여 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을 일부 지연 회수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2011.1.1. 청구법인이 생산한 특수제품 및 정밀화학제품을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품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한다)을 일부 지연 회수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지급 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법인은 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과의 거래 외에 2007.12.26.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상가 합계 13,587.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입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OOO, OOO, 해외현지법인들(이하 “쟁점계열사들”이라 한다), OOO 등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하여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①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쟁점①채권 및 쟁점②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 취득 관련 지급이자 및 관련 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내용과 그 밖에 적발사항들을 반영하여 2015.4.14.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채권 지연회수 관련 손금불산입 등 내역
<표2> 쟁점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①채권은 제품 및 상품의 매출, 부동산 임대 등으로 인한 채권으로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채권회수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4208 판결 등 참조).
(가) 청구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인 쟁점계열사들의 부도나 도산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외상 거래를 유지하면서 쟁점①채권을 점진적으로 회수하였고, 쟁점계열사들의 자금이 유입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미수금을 회수하여 OOO 및 OOO에 대한 채권을 제외하고는 단기간(해외현지법인들의 경우 최대 4개월, OOO의 경우 최대 12개월) 내에 쟁점①채권을 모두 회수하였는바, 쟁점①채권을 회수노력없이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들 사이에 쟁점①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한 사실도 없다.
(나) 쟁점계열사들은 청구법인의 판매회사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계열사들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쟁점계열사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아 매출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영업에 있어 쟁점계열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채권의 회수 지연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열사들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다) 만일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법인의 거래 관행상 채권 회수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변제 자력이 없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대금 지급을 유예해 주었다면, 이러한 통상적인 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기간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될 것인데, 청구법인은 자금 사정이 악화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도 채무 변제 기한을 연기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채권회수기간 등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거래 상황이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변제기한이 지나 회수한 채권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쟁점①채권 중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채권의 지연회수 부분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회수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그 성격이 대여금(소비대차거래)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이를 별개의 거래로 보고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해야하는 것인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법원의 판결 및 다수의 심판결정례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쟁점②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②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 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쟁점②채권은 정상적인 제품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으로서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이 전혀 없고,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채권 전액이 회수되었으며, 지연 회수로 인한 인정이자도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상호 매출·매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주요 거래처인바, 청구법인은 OOO의 경영상태나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 밖에 없었고, OOO의 자금 유동성 악화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②채권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상 거래를 유지하면서 OOO의 경영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채권 회수를 점차 강화한 것이며, 그 결과 OOO에 대한 매출 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OOO의 재무상태도 크게 개선된 바 있다.
(3)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 사업인 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제28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유지비용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역시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 부진, 쟁점부동산 내 점주들간의 내부적인 분쟁, 쟁점부동산 주변의 상권의 쇠퇴로 수익 창출에 실패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일부 분양에 성공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은 바 있고, 부동산 전문가를 채용하여 부동산 관리·임대 전문업체와 임차인 모집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시행사인 OOO으로부터 실제 분양가액보다 OOO% 할인된 합리적인 가격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OOO은 시공사로서 정당한 공사 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며, 대법원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간접적인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참조)고 보고 있는바, OOO이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간접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어려워져 2011사업연도부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의 일간신문에 매각예정가격을 시가 이하로 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OOO%를 차감한 조건으로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였으며, 재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제28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계열사들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임대를 하였고, 그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함으로써 쟁점계열사들이 타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적극적인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열사의 재무상황 악화 또는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지연회수가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열사들의 유동성 부족 등 재무상태 악화나 거래구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①채권의 지연회수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계열사들의 재무상태를 보면 유동성이 부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열사들 중 최상위 회사로서 쟁점계열사들의 재무상태, 거래구조에 따른 대금회수기한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특히, OOO의 임대료 채권 지연회수의 경우 다른 특수관계자 또는 비특수관계자의 회수기일을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지연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기타 비특수관계자의 임대료 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OOO에 대한 지속적인 지연회수와 비교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07년 및 2011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과세처분을 받은 바 있고, 당시에는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수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모의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 내부적으로도 향후 특수관계법인 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동일한 부과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관리하여왔음에도,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쟁점①채권의 회수기일을 단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과거 처분 당시 보다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어, 채권을 적기에 회수할 의사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과거 처분 당시와 달리 채권지연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회수한 매출대금을 반환채권이라는 명목으로 회수 즉시 OOO에게 다시 대여하고, OOO은 해당 자금을 다시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해왔고, 조사청은 반환채권에 대하여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을 수용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회수 즉시 다시 대여하는 행위나, 회수를 지연하는 행위는 경제적으로 그 실질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반환채권과 매출채권을 동일한 관점에서 보아 지연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매입할 당시에 이미 임대용 부동산으로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알고도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자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당초부터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2011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과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당시에는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수용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매각 공고를 진행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 매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매각 및 재매각 공고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②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경비를 부인하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처분청 의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사실상 특수관계자의 최상위 회사로서,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과 대금지급여력 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국내 총판권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우회적으로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및 2011년 조사 당시에도 특수관계자 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동일한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모의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향후 동일한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관리하여 온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 청구법인 스스로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우회자금지원 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표3> 세무조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섬유매출채권 세무리스크 검토」에 의하면, ‘2006년부터 발생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노력이 없었으나 모회사인 OOO를 제외한 채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의 재무상황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쟁점계열사들의 재무상태는 지난 세무조사 당시에 비하여 오히려 개선되었고, 청구법인은 최상위 계열사로서 쟁점계열사들의 재무상태나 거래구조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바, 쟁점계열사들의 재무상태 악화와 거래구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①채권의 지연회수가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 OOO에 대한 임대료 채권의 경우 다른 특수관계자 또는 비특수관계자의 회수기일을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지연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기타 비특수관계자의 임대료 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OOO에 대한 지속적인 지연회수와 비교할 수 없다.
<표4> 2011년 OOO에 대한 임대료 발생 및 회수내역
<표5> 2011년 특수 및 비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임대료 발생 및 회수내역
(바)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특수관계자인 OOO에 다시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즉시 다시 대여하여 “반환채권”이라는 명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동 대여금 채권과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시점에 분양율이 현저히 저조OOO하여 임대용으로 사실상 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경기침체로 자금압박(2007년 OOO 당기순손익은 OOO였음)을 받던 OOO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대량 미분양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아) 당초 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이 2009.12.28.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불복청구 없이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법인세를 완납한 바 있다.
<표6> 쟁점부동산 관련 과거 처분내역
(자) 청구법인의 매각 및 재매각 공고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 이후 동일한 과세가 계속될 것을 우려하여 조사대상기간 이후 사업연도부터 매년 11월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공고를 형식적으로 실시하였다.
<청구법인 회장보고문서>
2) 매각공고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속적인 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제 매각을 추진하려 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임을 알 수 있다.
가) 매각공고가 4년간 매년 11월 20일23일의 기간 동안 정확히 3회 이루어졌는데, 만약 실제 매각목적이었다면 매년 같은 날에 매각 공고를 정확히 3회 몰아서 실시하지 않고, 기간별로 나누어 공고를 이행하여 공고 효과를 높였을 것이다.
나) 부동산 매각 가격은 매도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하여 공고가격을 설정하였을텐데 재매각 공고시점마다(매 1년) 세법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 공고가격의 무조건 OOO%만큼만 정확히 감소시켜 매각가액을 산정해 공고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140여개로 구분등기 되어 실제 매각을 조기진행하려면 분할 매각을 추진함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가 전체면적만을 기재하여 매각 및 재매각 공고하였다.
<매각공고 예시(2011.11.22.자 경향매일)>
라) 「법인세법」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려면 전국을 보급지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전국지가 아닌 OOO 등 특정지역에 치우친 지방신문과 인지도가 매우 낮고 심지어는 인터넷 사이트 없이 블로그로만 운영되는 신문사(OOO)를 통해 매각 공고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매각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표7> 매각 및 재매각 공고 신문사
3) 청구법인은 일간지 매각공고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시도한 바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계열사들은 누적된 영업 손실로 인하여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해외현지법인들은 변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청구법인은 모든 채권을 조기(OOO : 4개월내, OOO : 1개월내, OOO : 2개월내)에 회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계열사들에 대한 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경제적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열사들의 주요 재무상태 정리표, OOO 채권 회수현황 정리표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와 해외현지법인들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 외에 달리 수익 사업이 없고, 청구법인 역시 해당 계열회사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았는바, 판매 부진으로 채무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 관계의 유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면서, OOO 매매계약서, 제품개요 및 사업소개, OOO·OOO·OOO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쟁점계열사들뿐만 아니라 재무구조가 악화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기한을 연장해 준 바 있고, 쟁점계열사들에 대한 채권의 평균 회수기간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의 평균 회수 기간과 비교해보면, 쟁점①·②채권의 회수기일은 쟁점계열사들의 자금사정, 거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청구 및 입금대장, OOO 채권 회수 내역, 계열사 채권 평균 회수 기간, 매출처별 평균 채권 회수 기간, 매출채권 명세서, 거래처별 매출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표8> 매출처별 평균 채권 회수 기간
<표9> 쟁점계열사들 매출채권 평균 회수 기간
(라) 정밀화학제품의 유통특성상 청구법인은 정밀화학제품의 생산·연구개발에 집중하고, OOO은 제품 판매, 기존 거래처 관리, 신규거래처 확보, 제품 선적·운송 관리, 시장분석·홍보 등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수행에 보다 효과적이었고, OOO은 청구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주된 거래처로서 제품 공급 물량이 다른 자회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OOO의 설립·운영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정밀화학제품의 판매수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수출시장도 다변화되었으며, OOO은 특수화학제품 전문 판매회사로 성장 중인바,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10> 청구법인 주요 제품 평균판매수량 증가내역
(마) OOO은 누적된 채무를 상환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위해 OOO에 대한 채권을 지연 회수하면서 제품 공급 거래를 유지한 것이며, 그 결과 OOO은 2010~2013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매년 자산대비 매입채무의 비율이 개선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채권 지연 회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였다.
<표11> OOO의 재무상황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OOO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자 부동산 전문가를 채용하고, 부동산 관리·임대 전문업체와 임차인 모집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입지조건, 경제 여건, 구분소유자들 간의 소송발생 등으로 인해 수익 창출에 실패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 사업인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 및 등기필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상가부동산 관재상황 요약보고, 신문 광고 발췌, OOO 점주 현황, OOO 상가활성화 플랜 요약보고, OOO 사업계획서, OOO OOO님께 드리는 글, 합의서, 2008.2.20.자 인사발령 및 급여지급내역, OOO 및 임대대행 용역 계약서, OOO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 2009.9.23.자 상가부동산 관재상황 요약 보고, OOO 및 임대대행 용역 인수인계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제28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2014년 매각 공고, 새한일보 신문사업등록증 등 매각공고 신문사별 정보를 제출하였다.
<표12> 쟁점부동산 매각 및 재매각 공고 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열사들의 재무상황, 거래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쟁점①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청구법인의 효율적 사업운영 방안으로서 경제적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계열사 중 최상위회사로서 쟁점계열사들이 매입채무에 대한 변제가능성이 낮은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쟁점계열사들과의 거래를 유지하면서도 쟁점①채권을 조기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OOO, OOO의 경우 유동비율은 2006년 이후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조사대상기간인 2011년 이후에 특별히 유동성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 없는 일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은 45일 미만으로 단기간인데 반해, 쟁점계열사들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최대 256일로 특수관계 없는 일반거래처에 비해 현저히 지연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쟁점①채권 중 OOO에 대한 매출채권 및 OOO에 대한 임대료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 다만, 쟁점①채권 중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의 경우,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해당하는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상위 계열사로서 쟁점계열사들 및 OOO에 대하여 매출채권 및 임대료채권을 지연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지원하였고, 이는 채권을 정상기일 내에 회수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바, 쟁점①·②채권 지연회수분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제28조는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기일내에 회수할 수 있음에도 회수를 지연함으로써 사실상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그 회수지연된 매출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할 것이나, 외상매출채권의 손실 최소화 또는 판매망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계열사들 및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요 제품들을 국내외에 효율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판매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해당 회사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재무상황 악화 등에 따라 채권의 회수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상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볼 수 있으며,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내에 임대하면서 상호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재무구조가 악화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대료 지급기한을 연장해 준 바 있으며, OOO에 대한 임대부동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임대료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정도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①·②채권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인 화학제품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쟁점①·②채권 지연회수분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6.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개발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외에도 OOO 상가, OOO 상가 등을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역시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부동산 전문가를 채용하고 부동산 관리·임대 전문업체와 임차인 모집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제상황, 입지조건, 소송진행 등 악조건에 의하여 수익창출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2011사업연도부터 매년 3개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였고, 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OOO%를 차감한 조건으로 매각을 재공고하였으며, 처분일 현재 최종 재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제28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OOO과 거래함으로써 OOO이 간접적인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에 마련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이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OOO을 지원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관련 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고지세액 및 청구세액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