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846,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관리운행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운행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22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3. 8.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별지 기재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여 둔 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5. 1. 29.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