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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1. 11. 8. 선고 2011누213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136]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 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갑 회사의 대표이사 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을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공무원 병이 을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면서 송달서에 을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였고 을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관청이 세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을에게 위 결정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위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독촉처분도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세법상 서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 은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고,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갑 주식회사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갑 회사의 대표이사 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을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공무원 병이 을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면서 송달서에 을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였고 을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관청이 세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을에게 위 결정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처분(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독촉처분도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강)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33,564,360원의 독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33,564,3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나, 피고는 2009. 2. 1.경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20,119,350원으로 결정하였고, 2009. 6. 10. 위 세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9. 6. 30.까지 위 결정세액 320,119,350원 및 가산금 9,603,580원의 합계 329,722,930원을 납부하고, 그 후 2009. 7. 31.까지는 333,564,36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촉이라 함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앞서 그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징수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위 독촉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로세무서장은 2008. 10. 17. 주식회사 크레아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수입금액 누락액 812,942,000원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1.경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119,35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피고의 담당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교부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19.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기 위하여 동작세무서를 방문하였다가 자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소외인에게 “나는 그렇게 큰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소외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지만 10원도 회수하지 못하여 억울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30분가량 다투었고, 소외인 등 동작세무서의 직원들로부터 인정상여제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인정상여를 통보한 구로세무서의 담당직원인 주경탁을 찾아가보라고 안내를 받았으며, 소외인은 당시 원고로부터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만 서명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서에는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송달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는 2009. 6. 10. 위 세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9. 6. 30.까지 위 결정세액 320,119,350원 및 가산금 9,603,580원의 합계 329,722,930원을, 그 후 2009. 7. 31.까지는 333,564,36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 위 독촉장은 2009. 6.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09. 7. 2. 원고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지번 생략) 대지 및 지상건물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9. 9. 10.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10. 7. 기각되었고, 2009. 1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인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이 사건 독촉처분은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2009. 5. 19.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독촉이라 함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앞서 그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를 말하고, 독촉은 독촉장에 의하여 행하는데 독촉장에는 납부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가산금·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행할 수 있고, 이러한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의 최초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독촉처분은 체납처분에 앞선 최초 독촉으로서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 중 1인이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 단계에서 그 전제요건으로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징수처분으로서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체납처분과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체납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쳤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독촉처분의 통지를 받은 2009. 6. 15.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 사건 독촉처분에 관하여는 따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독촉처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 제3항 , 제6항 의 규정들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송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되,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바, 법 제10조 제6항 의 규정은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로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서에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지도 않은바,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위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독촉처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독촉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원고의 이 사건 독촉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독촉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이종림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