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69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23:20경 서울 중구 동대문상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등록상표인 루이비똥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26개, 지갑 13개, 장갑 4개, 프라다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3개, 보떼가베네따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2개, 구찌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1개, 샤넬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1개, 비비안웨스트하우스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11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등록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사본
1.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