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4.경 브라질에서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농협카드를 빌려 2015. 3. 1.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사이에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6,381,45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6,381,4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동생이 2014. 8. 29.부터 2015. 6.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서 합계 75,87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5. 4. 1.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C(피고의 처제)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 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농협카드를 빌려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가 2015. 4. 1.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C(피고의 처제)의 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30,000,0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농협카드를 빌려 2015. 3. 1.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사이에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6,381,45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