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44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2,996원과 그 중 14,7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