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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366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이 사건의 성격과 경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