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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15 2015가단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6.부터 2015. 2.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