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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8. 6. 12. 선고 98구2354 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80]

판시사항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산일(=예정신고 만료일)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 내에 납세자가 수정신고로 인하여 받게 될 이익을 박탈하는 셈이 되고, 또한 당초의 예정신고를 수정하더라도 이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소득세를 규율하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배치되고, 따라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의 기산일은 그 예정신고의 만료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소득세법 제165조 소정의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 당초의 양도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세법상의 혜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원고

송신정 외 1인

피고

영등포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97. 6. 10. 원고 송신정에 대하여 한 소득세할 주민세 금 971,090원, 원고 이세복에 대하여 한 소득세할 주민세 금 85,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1997. 1. 3. 임정례와 사이에 원고 송신정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60 대 198㎡와 원고 이세복 소유의 위 지상 건물 656.8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잔금을 수령하고 나서, 같은 달 8. 소득세법 제165조 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로서 원고 송신정은 같은 해 3. 29.과 같은 해 5. 10. 2회에 걸쳐 금 48,554,580원을, 원고 이세복은 같은 해 3. 29. 금 4,263,210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해 4. 21. 소득세할 주민세로서 원고 송신정은 금 4,855,450원을, 원고 이세복은 금 426,32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 제3항 , 소득세법 제165조 ,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 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위 부동산양도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같은 해 6. 10. 원고 송신정에게 금 971,090원, 원고 이세복에게 금 85,260원의 각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근거 법령의 내용과 쟁점

(1)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항 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매한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1항 본문),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제3항 ), 거주자가 위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제4항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고, 1997. 10. 25. 대통령령 제15500호로 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의2 제4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 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 즉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 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된 이상, 그 부동산양도 신고일이 위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그 부동산양도 신고일인 1997. 1. 8.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그해 4. 21.에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와 같이 보게 되면,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일(1997. 1. 31.) 전에 그 신고의무기간의 기산일이 진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양도 신고일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로 보게 되면 그 양도 신고일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기한이 구구하게 되어 납세의무자 사이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 신고일을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기간의 기산일로 삼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관할 세무서장이 보낸 납부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때부터 그 신고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우선 1997. 1. 1. 이후 최초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을 말함. 1995. 12. 29.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8조 참조)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65조 소정의 부동산양도신고 제도는, 그 입법 취지가 국세기본법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과 병행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의 수집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납세자에 대하여 세액 계산과 납부 안내를 적기에 함으로써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 납세의무를 조기에 종결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또한 징세비용의 절약과 세무행정의 편의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위 규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부동산양도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보내준 안내서(납부서)에 의하여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득세법상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의 경우(10%)보다 높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보다 세법상 불리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2) 그런데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관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는 제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그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105조 ),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의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라고 함)를 한 세액을 납부(이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라고 함)하여야 하며( 제106조 , 제108조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한 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하면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지만, 위와 같은 예정신고나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9조 , 같은법시행령 제172조 ).

무릇 양도소득세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위 각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과세처분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과세의 근거자료 내지는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그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그 기간 내에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의 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그 신고 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그 산출세액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07조 에 따라 산출하여 신고한 세액을 말하므로,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당초의 예정신고를 수정하는 신고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에게 과세의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정당한 세액의 결정을 받거나 공제세액의 증가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이를 수정하는 내용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세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을 준용하여 예정신고기간 내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세법상의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과 예정신고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는 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과세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내에 납세자가 수정신고로 인하여 받게 될 이익을 박탈하는 셈이 되고, 또한 당초의 예정신고를 수정하더라도 이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소득세를 규율하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배치되고, 따라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의 기산일은 그 예정신고의 만료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양도신고는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사이에 하여야 하므로, 납세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그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그 신고를 다시 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봄으로써 부동산양도신고 제도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제도에 따른 세법상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관할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에,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잔금청산 지연 등의 사유로 세액계산을 다시 해야 할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또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 전문 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부동산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를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부동산양도신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시행령 규정을 내세워 그 부동산양도 신고일을 위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예정신고의 신고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시행령 제224조 제4항 은 1997. 10. 25. 개정되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일 또는 위 시행령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에 따른 양도일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시행(1998. 1. 1.) 전에 위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도 개정되어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을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위 시행령 규정은, 부동산양도신고 후 당사자 사이에 잔금 청산이 지연되거나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어 그 신고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양도신고의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이나 그 진행기간 중의 특정일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수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그로부터 예정신고기간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의 이익을 납세자에게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 예정신고기간의 개시일 전의 부동산양도신고일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주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부동산양도신고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하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양도신고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사이에 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 부동산양도신고일을 예정신고의 신고일로 보게 되면, 통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도 전에 그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이 진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7. 1. 15. 그 잔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경우 그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같은 달 31.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고, 위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도 같은 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데, 원고들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같은 해 1. 8.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로 보아 그 날부터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 진행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은 아직 납세의무가 성립되기도 전에 진행하게 된다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5) 결국,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 당초의 양도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세법상의 혜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1. 8.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같은 달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만료일(1997. 3. 31.)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같은 해 4. 21.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에 따른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서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여남구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