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금, 대출 등의 활동을 하는 금융기관이며, 피고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업무를 그 소관업무의 일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 B, C, D, E는 2010. 9.경 고양시 덕양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G을 사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A 외 4인은 위 G의 행세를 하여 G의 인감증명서 등 신원관계서류를 발급받을 사람(이하 ‘서류발급을 위한 G 사칭자’라고 한다) 및 G의 행세를 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사람(이하 ‘대출신청을 위한 G 사칭자’라고 한다)을 구한 다음, 서류발급을 위한 G 사칭자로 하여금 2010. 11. 15. 피고 관내 응암 1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H에게 G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G으로 행세하여 G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를 발급받게 하였다.
다. 대출신청을 위한 G 사칭자는 2010. 11. 16. 원고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인 I에게 서류발급을 위한 G 사칭자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이 사건 인감증명서, 대출신청을 위한 G 사칭자의 사진이 들어 있는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 위조된 G의 인장, 위조된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 등을 제출하여 G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들에게 각 5억 원씩 총 2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대출신청을 위한 G 사칭자를 G 본인인 줄로 믿고 각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1. 18.에 각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위 A 외 4인이 개설한 G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