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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4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3: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5 층에서, 위 유흥 주점 영업팀장인 피해자 E(41 세 )으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들어가라” 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