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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42820

채권자대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분양대행업, 부동산경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D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D에게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을 제1호증). 나.

원고는 2011. 9. 13.부터 2013. 11. 29.까지 5차례에 걸쳐 D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합계 11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갑 제5호증).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입금 계좌 명의인 1 2013. 9. 13. 5,000,000 신한(D) 2 2013. 10. 15. 20,000,000 E 3 2013. 10. 29. 50,000,000 농협(E) 4 2013. 10. 30. 20,000,000 농협(E) 5 2013. 11. 29. 16,000,000 신한(D) [표 1]

다. 한편, 평택시 F 답 3,636㎡는 당초 G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3. 9.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지원 2013. 9. 16. 접수 제3094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위 평택시 F 토지는 2013. 11. 29. 분할되어 평택시 F 답 1,418㎡, I 답 1,008㎡, J 답 605㎡, K 답 605㎡로 각 분할등기가 이루어졌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라. D는 2014. 2. 14. 위 나.항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하며, 여기서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D를 의미한다,

갑 제1호증의 1, 2). 금전차용증서 (중략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억일천일백만원(\111,000,000)을 2013년 9월 13일, 10월 15일, 10월 29일, 10월 30일, 11월 29일 총 5차례에 걸쳐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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