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자)][집35(3)민,104;공1987.11.15.(812),1632]
신호등의 진행신호만 믿고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수의 과실유무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만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1 외 5인
정의운수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인이 1984.8.15. 21:00경 피고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모란방면에서 같은시 성호종합시장 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시 수진동 8단지 앞 4거리 횡단보도상에서 마침 그곳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원고 1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는 노폭 19.2미터인 편도 3차선 도로상으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 지점이고, 사고지점은 2차선의 횡단도보상이며 그곳 4거리와 횡단보도 양도로가에는 자동차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사고당시 위 소외인은 위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중이었는데 마침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이고 자동차신호등이 진행신호인 녹색신호이므로 위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등을 함이 없이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에 거의 이르렀을 때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길을 건너는 위 원고를 3-4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거리근접으로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사고당시 그곳 도로상에는 1차선상에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1대 외에는 전방 및 좌우에 시야장애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 보행자인 위 원고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함부로 길을 건넌 점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운전수인 위 소외인으로서도 신호등의 신호가 자동차 진행신호라 하여 신호만 믿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10호증(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매시간당 차량은 800여대, 사람은 500여명이 통행하는 비교적 번잡한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 신호만을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택시운전수인 위 소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인용한 판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상황이 다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행자인 원고 1이 보행자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뛰어서 무단횡단한 과실과 택시운전수인 위 소외인이 횡단보도의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감속운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진행신호만을 믿고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과실의 정도는 위 원고나 위 택시운전수에게 각각 50퍼센트씩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