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2.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는 월 3%이다.
대출받기 위해서는 등본과 자동이체를 등록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
체크카드는 자동이체 등록 후 반납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6. 13. 10:40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2:40경 광명시 C아파트 D동 경비실 앞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명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