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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4883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0,246,57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8.부터,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및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