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4 2012고단1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03:00경 군대 후임인 피해자 C(24세)으로부터 “친구들과 같이 주점을 가려고 하는데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달서구 D주점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C은 그 일행인 피해자 E(24세) 등과 피고인은 친구인 F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D주점 앞 도로에서, F이 E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도로로 나가 C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다음 E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인중, 윗입술의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