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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3고단2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일산동구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각 충격으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