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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