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268 | 소득 | 2012-10-16
[사건번호]조심2012중0268 (2012.10.16)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이라고 수정신고한 점,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의 차입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통장결재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실지매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처에서 대여금 회수목적으로 가공매출을 발생시켜 주류카드로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볼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상당의 실제 매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자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확정)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3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OOO가 위 세금계산서 중 1매(공급가액 OOO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매출분으로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기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 등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공동대표자로 사업한 사업 월 및 소유지분을 계산하여 2011.6.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와 같이 청구인은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OOO로부터 총 OOO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고 청구인의 주류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OOO의 일방적인 수정신고 내용만 믿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및 세금계산서 확인결과 세금계산서 및 지급내역은 일치하나 OOO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분이라 하여 관할 관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단지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송금액이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지거래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2008.6.12.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 공동사업장인 ‘OOO’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다가 64,764,728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OOO한 것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관련 가공자료 통보 및 과세 경위를 보면 강동세무서장은 2008.6.30.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청구인 공동사업장의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서초세무서장은 강동세무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를 가공매입 자료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2009.7.2. 청구인 공동사업장의 공동대표인 위현옥의 주소지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장에게 위장가공자료(소득세)로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0.6.25.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관서인 처분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11.6.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1.9.28.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이 OOO로부터 업무관련 차입금을 수취한 내역 및 관련 금융자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주류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당시OOO원 내지 OOO원 상당을 무이자로 OOO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있으며(정확한 차입금액은 기억나지 않음), 현재 기억으로는 차입금 상당액을 약속어음(1장당 천만원씩 여러 장)으로 OOO에게 교부해 주고 천만원 단위로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OOO에게 현금(또는 수표 등)으로 변제하고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천만원 단위)을 회수하여 폐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거래종료일까지 전액 변제 완료함), 이에 대한 기록 등이 없는 관계로 관련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기술하고 있다.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공동사업장과 OOO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거래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 국민은행계좌는 주류구매카드대금 결제계좌이고, 2006.12.31. 거래분 세금계산서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OOOOOOOOO (OO : O)
(5) 살피건대,OOO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할 관서에 수정신고한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의 차입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통장 결제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실지매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OOOOOO에서 대여금 회수목적으로 가공매출을 발생시켜 주류카드로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볼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에서 청구인 공동사업장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상당의 실제 매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