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10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02,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02,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