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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여러 증빙자료에 의해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704 | 양도 | 1994-08-29

[사건번호]

국심1994서2704 (1994.08.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세대 1OO으로 비과세해야 하며,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88.7.21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OO에서 ’91.7.30까지 계속하여 살고 있었으므로 3년이상 거주 요건에 충족하여 1세대 1OO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서대문 세무서장이 ’94.1.18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768,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21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지상 대지권 40.037㎡, 다세대OO 2층 201호 36.6㎡(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93.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OO은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기간에 미달되어 1세대 1OO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1.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768,2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OO은 ’88.5.5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93.5.17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을 ’88.7.21 취득하여 ’91.7.4 전출하였으므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8.5.5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OO으로 비과세해야 하며,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88.7.21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OO에서 ’91.7.30까지 계속하여 살고 있었으므로 3년이상 거주 요건에 충족하여 1세대 1OO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OO이 1세대 1OO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OO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동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OO의 취득시 계약서인 분양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6,000,000원으로, 계약금은 ’88.3.15, 500,000원, 1차 중도금은 ’88.4.15. 5,000,000만원, 잔금은 ’88.5.5. 10,500,000원, 융자는 1차 OO은행 5,000,000원, 2차 OO은행 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을 보면 ’88.7.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같은날 채권 최고액 6,500,000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자를 OO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였고, ’88.8.30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를 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사실이 있으며,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88.5.1 쟁점OO에 전입하여 ’91.7.4 다른 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OO이 3년 소유 3년 거주한 1세대 1OO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쟁점OO은 3년이상 5년미만 소유한 1세대 1OO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투지 아니한다.

(2) 쟁점OO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OO의 취득시기를 잔금 약정일인 ’88.5.5로 보아 3년이상 소유·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보면 ’88.7.2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자를 OO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에서 이때 1차 OO은행 융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88.7.21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으므로 ’88.7.21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OO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88.7.21 전입하여 ’91.7.4 전출하였으므로 3년 미만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비록 주민등록표상 ’91.7.4 전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차남 OOO의 학교관계로 주민등록상으로만 거주 이전하였을 뿐이고 실제는 ’91.7.30까지 쟁점OO에 거주하였다면서 ’91.7.31 쟁점OO이 소재한 OOOO은행 OOO 지점에 납부한 사실을 입증한 전화요금 및 통합공과금 영수증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OO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전세계약서에는 ’91.7.31이 잔금수령일로 되어 있으며 전세 입주자인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외 OOO가 ’91.8.14 쟁점OO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과 동거가족이 ’91.7.30까지 쟁점OO에 사실상 거주한 사실을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OO 관할 통장과 반장(서울 양천구 OO OO동 OOO장 OOO, 4반장 OOO)이 확인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91.7.30까지 쟁점OO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OO을 취득한 ’88.7.21부터 ’91.7.30까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OO은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1세대 1OO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