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675 | 양도 | 2019-08-13
조심 2019서0675 (2019.08.13)
양도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 담당자와 실시한 1차 문답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x년 x월 내지 x월부터 201x년 x월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문답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몸이 불편하여 농사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상에서 재배한 작물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혼자서 쟁점토지 농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중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 상당의 면적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한 기간이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 내지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OOO라 한다)는 아래 <표1>과 같이 OOO외 4필지 및 같은 리 OOO외 2필지(이하 8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15.8.15. 이를 양도한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지분의 양도에 대해 2015.9.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 ㎡)
나. 처분청은 2018.6.11.~2018.6.30.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토지 중 일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였고,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지분을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 상당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8.10.2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와 함께 쟁점토지 농사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가) 처분청은 하우스 농사시 실제 경작한 작물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문답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 농사일을 나갈 때 거의 함께 따라 나가 점심식사를 해 주기도 하였고, 쟁점토지 인근에 인가나 식당이 없어 농사일을 도우러 오는 친지가족, 지인, 품앗이 일꾼 등에게도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맡아서 하였다.
(나) 청구인은 별도 직업이 없는 전업농민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OOO와 함께 쟁점토지 농사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등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별도 제출한 자경 증빙서류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와 함께 쟁점토지상에서 옥수수, 들께 등의 작물을 재배․수확하는 것에 함께 참여하였는데도 쟁점토지 중 OOO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면서 청구인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수용되어 철거된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가 쟁점토지 농작업에 투입하는 시간 대부분을 함께 하였고, OOO의 쟁점토지 소유 지분에 비해 청구인의 쟁점토지 농작업에 참여비율이 높은 편으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은 자경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2차 문답시 “청구인이 청력은 물론 몸이 좋지 않아 자주 농사일에 관여할 수 없지만, 제가 인부를 써서 대신 농사를 하였고...(이하 생략)”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문답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농사일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거나,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의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자경여부에 대한 처분청 검토결과 및 주요근거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3)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6개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1998~2015년) 중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다) OOO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대표지번 : OOO)의 양도당시(2015년) 위성사진을 제시하였다.
(라) 조사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실시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가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실시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OOO에 쟁점토지 등에 대한 수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수용가액 확인요청’ 공문에 의해 회신받은 자료OOO에 의하면 2009.7.13. 지급된 지장물 보상금 수령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 원)
4)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전기사용 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OOO에 의하면 전기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5) 쟁점토지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 수령자인 OOO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서 농사는 본인OOO이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농지원부(2001.12.28. 최초작성, 2014.7.14. 기준)를 제시하였는데, 청구인과 OOO소유 쟁점농지 14,173.10㎡(25필지) 중 자경농지는 4,419.33㎡(9필지)로 되어 있고, 자경농지의 공부지목은 하천과 전(田), 실제지목은 전(田), 주재배작물은 잡곡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작사실확인서(2015년 8월 작성)를 제시하였는데, 쟁점토지 인근 마을이장인 OOO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 14명이 연명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청구인과 OOO가 쟁점토지에서 17년 보유기간 중 통작거리 20km 이내에서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위해 비료 및 종자 등을 구입하였다며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표와 OOO등으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경에 필요한 농기구·사료 등의 현장사진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촬영일시와 장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OOO이 발간한 「2015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지역)」에 의하면 경기지역의 10a(1,000㎡)당 자가노동비(2012년 제조업 평균 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생산비)로 산출한 연간 노동투입시간은 대파 80.6시간, 오이 129.1시간, 노지 옥수수 64.3시간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과 OOO가 쟁점토지상에서 주로 재배했다고 주장하는 위 채소작물의 자가노동비로 산출한 연간 노동투입시간을 쟁점토지(양도당시 면적기준)에 대입하여 계산해 보면 대파 0.99시간(80.6×4.474÷365), 오이 1.58시간(129.1×4.474÷365), 노지 옥수수 0.79시간(64.3×4.474÷365) 등 매일 3.36시간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위 소득자료집에 의하면 경기지역의 10a(1,000㎡)당 1기작 기준 연간 생산수량은 대파 3,380kg, 오이 6,057kg, 노지 옥수수 3,131개로 확인되고, 이를 청구인과 OOO가 양도한 쟁점토지 면적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연간 대파 15,122kg(3,380×4.474), 오이 27,098kg (6,057×4.474), 노지 옥수수 14,008개(3,131×4.474) 등이 생산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 OOO는 처분청 문답시 쟁점토지로 이동할 때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택시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에서 청구인과 OOO의 주소지(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에서 쟁점토지까지의 택시 이동시간은 2018년 기준 36분(주행거리 23.4km)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 지분을 8년 이상 자경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 담당자와 실시한 1차 문답서, OOO에서 2018.7.25. 처분청에 회신한 지장물 보상금 수령자,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토지 등에 대한 수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수용가액 확인요청’ 공문에 의해 회신받은 자료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8년 8월 내지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문답시 쟁점토지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몸이 불편하여 농사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상에서 재배한 작물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혼자서 쟁점토지 농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중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 상당의 면적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한 기간이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 내지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