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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789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전 91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4. 2.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