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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337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부동산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0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