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17:0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동화명대교 위 도로 중 김해대동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전에 위 대교로 진입하는 합류지점에서 피해자 C(31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끼워주지 않고, 합류 후에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 하는 방식으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바로 앞에서 1차로 변경하여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뒤쪽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18,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