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5.07 2014노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2. 판단
가. 원심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나 피고인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모두 원심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원심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당심 판단 1) 먼저, 검사도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의할 때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원심 법원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위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원심 판단의 당부에 관한 검토는 생략한다. 2) 다음으로 검사는, N그룹 회장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이 앞서 2013. 9. 11. 창원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어 있으므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과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관련사건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도 토지관할의 병합이 허용되어, 결국 원심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