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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83461

퇴직연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년경 B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7. 9. 20. 피고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7. 10. 15. 원고에게 ‘원고가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퇴직수당의 1/2의 지급을 유보하고, 향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다음달부터 퇴직연금의 1/2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퇴직급여 등 제한(유보)내역 안내’를 하였다.

원고는 2008. 3. 3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2009. 1.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07. 10.부터 2009. 12.까지는 매월 원고에게 퇴직연금을 감액 없이 지급해오다가 이 사건 확정판결 후 2010. 1.부터 현재까지는 매월 원고에게 퇴직연금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해오고 있는데, 피고가 2012. 11.부터 2017. 10.까지 감액한 퇴직연금액은 합계 139,166,720원이다.

법무부장관은 2010. 8. 15.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사면법 제5조, 제7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ㆍ복권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현재 피고에게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의 퇴직급여 신청에 따른 피고의...